중랑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2/18 [13:10]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탈출을 위한 생명의 통로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하고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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