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재보험 의무대상 건물 중 38%만 가입금융위원회, 신규 의무가입대상건물 화재보험 가입율 공개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된 건물들 중 38%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지난달까지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가입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의 소유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가입대상은 △공유건물(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운수시설(도시철도 역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다중이용업소(영화상영관․목욕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인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000m2이상인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법규정에 따라 3월까지 1,258곳의 대상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이 중 38% 밖에 안되는 484곳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미가입건물에 대해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올해 2/4분기 중 추가적인 안내장을 발송하고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의무가입 대상건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에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화재보험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가입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도 기존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가입율인 90%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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