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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부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시킨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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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7:05]

부산소방 “부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시킨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시행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3/20 [17:05]

 

[FPN 정현희 기자] = 부산소방과 부산시 도시계획실이 업무협업을 통해 부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드렌처설비의 성능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을 수립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소방은 부산시 도시계획실(건축정책과)과 업무협업을 통해 소방에서 드렌처설비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관리하고 관할 구청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드렌처설비는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기준이 다르고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설계와 시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2018년 기준으로 부산에는 84개소, 2001만7399㎡의 방화지구가 있다.


방화지구 지정 대상은 ▲도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 ▲화재 발생 시 소방에 지장 있는 지역 ▲폭발ㆍ유독가스 등으로 주변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 시설 주변지역 등이다.


드렌처설비는 건축물의 외벽 등에 노즐을 설치하고 인접건물에 화재 발생 시 물을 방수해 수막작용으로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설비다. 건축물 간의 간격이 좁은 부분에 설치된다.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은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표본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실무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지침은 향후 중앙부서에서 드렌처설비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소방 홈페이지의 소방자료실 ‘소방안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수남 본부장은 “이번 지침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향상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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