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특별조사 시 대상 선정 누락되는 일 없어야”서울ㆍ부산ㆍ경기 등 3개 본부, 위반사항 알고도 현장점검 불이행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 24일 발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서울 등 3개 소방본부가 소방법 위반사항을 알고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회장 이윤배, 이하 협회)는 다중이용업소와 공공건물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경기도 소방본부는 협회로부터 총 434건의 위반사항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중 94건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91건은 미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점검 미실시 대상 중 52건은 소방특별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협회가 보험 할인율 산정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에 고려한 화재위험도 지수를 산정해 등급(S 및 1~5등급, 5등급이 가장 위험)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 등은 이 자료를 소방특별조사 선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부산의 5등급 건축물 19개소를 감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방특별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방청장에게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 기관의 화재위험 자료 등을 반영해 조사 시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소방청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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