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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모든 대상물 종합정밀점검”

강원소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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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11:30]

강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모든 대상물 종합정밀점검”

강원소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4/21 [11:30]

[FPN 정현희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법령개정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법령 개정 전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이었다. 앞으론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에서 연 1회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빠른 정비를 위해서다.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강원소방은 종합정밀점검 확대 대상에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소방시설이 적용된다.


병원ㆍ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은 2022년 8월 31까지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소방시설에 대한 안내 등 조기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을 독려하고 있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법규가 강화된 만큼 건물 관계인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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