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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공사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 2003년 4,622건이였던 국가계약법 법령해석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는 3.6배 증가해 1만 6,736건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공사분야가 83%를 차지했으며 물품ㆍ용역분야는 17%로 분석됐다. 특히 공사계약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는 시공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발생과 건설부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계약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법규 질의ㆍ해석 사례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계약금액조정 등의 질의사례 1,722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총 7,500여건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유권해석 사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조항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종합민원센터 → 민원상담 Q&A → 계약법규질의(해석사례)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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