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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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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4:35]

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02 [14:35]


[FPN 정현희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견과 초기 진화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대부분의 노후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실정이다.

 

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분말가루가 굳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지 수시로 전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수시로 압력을 확인하고 노후화된 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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