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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04 [16:05]
[FPN 정현희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에게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벽면을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이용 가능한 경량칸막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예방하려면 무리한 탈출 시도보단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숙지해 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경량칸막이를 확인하고 완강기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관계자께서는 평소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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