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ㆍ폐기를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ㆍ압력 저하ㆍ소화약제 불량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노후 소화기는 정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재를 키울 수 있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 가능하다.
폐 소화기는 생활ㆍ산업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모바일앱 ‘여기로’를 깔고 신청ㆍ접수해 폐기하면 된다.
문기식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소중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화기에 대한 관계인의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성 객원기자 domkaka@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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