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당부
임현준 객원기자 | 입력 : 2020/06/23 [14:05]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증가를 위해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중 홀로 노인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언론 및 SNS 통한 전방위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가정 내 화재 예방의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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