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체계 정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려면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각호와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받고 있으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 등이다.
소방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평가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1~2개소 정도 우수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ㆍ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요율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서홍원 소방민원팀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관계자의 책임 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자율안전관리 분위기 조성, 자긍심 고취, 안전공감대 형성 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항상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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