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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업무절차 보완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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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9/01 [13:19]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업무절차 보완 및 개정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9/01 [13:19]
지방자치단체 업무 내실화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에 대한 업무절차가 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시 업무흐름에 따라 목차를 재정리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절차 중 ‘관계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도 다시 정리했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결과를 보고할 때는 지정도면을 포함해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침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재관리국장의 주관 하에 이뤄진 사전 설계검토회의를 재해경감과장이 개최하도록 변경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개정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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