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홍보‘소방시설공사업법’ 이달 9일 공포… 9월 시행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소방시설공사 등 분리발주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시설공사의 타 공종 분리 도급과 소방설계, 감리 분야의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공사, 저가 부품 사용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낳았다.
정선모 서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체와 소방시설업체 간 수평ㆍ협업적인 관계가 형성돼 고품질의 소방시설공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소방서는 소방관련업체와 소통ㆍ협력해 시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형석 객원기자 shdd366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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