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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대규모사업장 60개소 점검 실시

지적사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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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10/14 [11:56]

소방방재청, 대규모사업장 60개소 점검 실시

지적사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조치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10/14 [11:56]
소방방재청이 대규모사업장 재해발생 제로화 실현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4일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개소의 대규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ㆍ사계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총 4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단위 택지개발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내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개발사업장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ㆍ관리실태 ▲절ㆍ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먼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해 공사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사업장에 지속적인 이행관리ㆍ감독을 통해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위험 Zero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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