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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석유관리원 불법시설 점검 및 제조판매 중지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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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10/14 [17:00]

지경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석유관리원 불법시설 점검 및 제조판매 중지 권한 부여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10/14 [17:00]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4일 최근 유사석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사석유는 단속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해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유사석유취급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과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105명에 불과한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능화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GPR(Ground Penetration Radar: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기존 20만원이던 신고포상제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단속 결과 유사석유 취급이 확인된 자에게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액수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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