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7일 이내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작동기능점검대상에서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변경됐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단축해 불량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리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계인은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신재식 객원기자 jsms72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