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성 있는 관련법 개정으로 관리돼야” 국토부, “경제성 및 효율성 검토 후 적극 반영 계획”
신희섭 기자| 입력 : 2011/11/10 [14:39]
▲ 현재 시공되고 있는 내화충전구조
건축물의 배관 관통부를 통해 확산되는 화염과 연기의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내화충전구조재가 현실성을 고려치 못한 법과 관리부재로 인해 무분별하게 시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이 배관 등의 관통부를 타고 인접실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성능에 맞게 관통부를 밀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통부를 법정 내화충전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멘트 등의 불연재료 또는 내화 및 내열성 성능이 확인된 충전구조재를 사용해야 하고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면허를 지닌 전문공사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멘트 등 불연재료의 밀실한 충전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연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등은 플라스틱 배관 관통부의 충전재로 시공했을 경우 화재 발생시 플라스틱파이프가 녹아내린 부분의 내화성능 확보가 불가능해 내화충전공사를 하나마나한 꼴이 된다.
또한 금속파이프의 경우도 보온재를 둘러싸고 내화충전공사를 하게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보온재가 타서 녹아내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며 내화성능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기술적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도록 국토해양부고시의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화충전구조의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다. 내화충전공사의 시공은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내화충전구조를 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규정과 달리 무면허 업자들에 의해 현재 무분별하게 내화충전구조가 시공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경우가 전무하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내화충전구조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 하나의 부속품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하도에 하도를 거듭하다보니 결국 면허조차 없는 영세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법으로 무면허 업자가 하면 안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건축 감리들조차 내화충전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무면허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대다수 업체들이 면허를 갖추지 않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업계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최근 관련 법령의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관련 고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고시에 명시돼 있는 내화충전구조의 재료로서 시멘트 등 불연 재료의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구조재 또는 시스템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까지 시멘트 등 불연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내화충전구조재에 대한 신기술 및 신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고시의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내화충전구조재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한 후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