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다세대ㆍ연립)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은 함안군 예산을 활용해 약 300세대의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함안군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희망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사전연락 후 방문해 설치가 진행된다.
이권재 예방안전과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함안군과 소방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상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을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580-9244)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안황현 객원기자 ahh365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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