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공직자의 ‘청렴’이란?
공단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경 김재훈 | 입력 : 2020/09/14 [16:55]
‘청렴’이란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을 써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대개 ‘청렴하지 못하다’는 부정행위를 통해 금품 등을 수취하거나 부조리한 관행을 묵인하는 거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금품을 받지도 않았고 부조리에 동조한 적도 없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렴의 모든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그렇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결국 공무원은 청렴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귀결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청렴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 우리는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청렴 행동강령과 청렴하지 못한 사례를 배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청렴도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오늘날까지 공무원의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이 청렴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서약하고 행동강령으로 만들어서 매 순간 청렴을 다짐하는 이유는 청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양심에 떳떳한 올바른 가치관과 내가 지켜야 할 규정을 잘 숙지한다면 청렴이라는 단어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다.
올바른 가치관의 나침반과 지켜야 할 규정의 지도를 들고 청렴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단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경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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