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연중 운영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자는 해당 건물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는 생각보다 생활 속에 만연해 있다”며 “안전한 연휴를 위해 관계인과 방문객의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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