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민속 고유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긴 장마와 여러 개의 태풍이 전 국토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올 추석 분위기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흘러갈 듯하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발걸음과 반가움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각종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추석 명절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인명피해는 평균 86.7명으로 일반건축물의 50명에 비해 1.7배 높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장식물, 어둡고 좁은 통로, 구획된 공간 등 내부구조가 취약하다. 특히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비상구를 찾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할 만큼 피난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도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충청북도 조례 4190호)도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렇다면 비상구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ㆍ전문점)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등이 있다.
위반 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유발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하거나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위법사항으로 증명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동일인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초과 금지)이 지급된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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