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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내 차의 안전은 차량용소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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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은택 | 기사입력 2020/09/23 [16:00]

[119기고]내 차의 안전은 차량용소화기로!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은택 | 입력 : 2020/09/23 [16:00]

▲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은택

자동차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싱징으로 인식됐으나 이제 전국의 도로는 운행 중인 차량들로 북적인다. ‘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산다’는 말처럼 자동차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크게 상관없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2385만대다. 인구 2.17명당 1대의 챠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5인승 미만의 승용차량이 차지한다.  


화재는 제조회사나 차종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미래의 차량으로 연구 발전 중인 전기차도 예외는 아니다. 화재원인은 교통사고나 엔진과열, 기술적 결함, 전선 단락 등으로 다양하다.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차량내부가 기본적으로 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재질로 돼 있고 유류나 가스, 고압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들도 포함하고 있기에 연소 확대가 빠르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화염과 유독가스는 내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터널,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건물, 위험물이나 가연물 보관시설 근처에서 불이 나면 대형화돼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정상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7인승 이상의 차량은 물론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일지라도 만약을 대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각 소화기 제조업체는 차량용이라는 이름으로 분말소화기와 강화액소화기, 청정소화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중 용량대비 소화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화재에 적응성이 좋은 분말소화기가 널리 유통된다.

 

일반 소화기와 비교되는 특징은 비치공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형으로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화기는 용량에 비례해 소화능력도 커지므로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유리하다.


또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소화기 내부는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해 질소로 가압돼 있다.

 

상시 용기가 강한 압력에 견디는 구조라 장시간 보관 시 용기가 약화돼 강한 충격이나 순간적인 압력 변화 시 폭발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해진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교체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진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창문을 파괴하고자 소화기로 유리창을 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화기 내부는 약제방출에 필요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강한 충격에 취약하다.


‘초기 화재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매우 유용하다. 작은 실천만으로 자신의 차량은 물론이고 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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