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고향 집에 소화기ㆍ감지기를 선물합시다
서정화 객원기자 | 입력 : 2020/09/25 [16:35]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안전을 전하길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 거주자의 자율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명절마다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도움을 받아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밀양시 삼랑진의 주택에서도 선풍기에 불이 났지만 감지기 덕분에 초기 발견해 조치할 수 있었다.
손현호 서장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내드려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화 객원기자 sjstar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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