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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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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4:10]

평창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지은석 객원기자 | 입력 : 2020/10/12 [14:10]

 

평창소방서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10년이 경과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의 겉면에 표기된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폐기할 분말소화기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대형 폐기물처럼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관심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노후 분말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꼭 부착해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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