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는 26일 시 소속 소방공무원 612명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 기준의 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은 지급받아야할 수당 158여억원(1심 기준) 가운데 70%에 달하는 105여억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1인 평균 1,8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급되지 않는 30%에 해당하는 53여억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쓰여지게 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소방공무원의 대폭적인 근무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먼저 현재 61%에 달하는 3교대 근무율을 향후 전면 3교대제로 조기 시행하기 위해 신규인원 50명을 내년에 채용하고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등 하위직 직급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방재센터의 재난대응 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본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 소방공무원 387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의사를 밝혀 사실상 100% 동의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송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시민의 안위를 위한 소방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했지만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차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을 그동안 지급받지 못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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