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앞면ㆍ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등이 있다.
노우영 예방총괄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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