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주차장의 소화기 표지는 눈에 잘 띄는 축광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24일 행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보통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구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해 소화기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선 소화기와 투척용소화용구 표지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축광식으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