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지위승계 등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생략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및 합병신고서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착공(변경)신고와 감리자 지정(변경)신고서의 처리기간은 2일로 개선했다. 또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인 소방시설물의 완공검사 신청을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완공확인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없이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등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4월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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