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급기가압설비의 자동폐쇄장치에 대해

광고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1/25 [14:21]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급기가압설비의 자동폐쇄장치에 대해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1/25 [14:21]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

우리나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급기가압설비는 지금까지도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진외국과 같이 계단실 가압이 아닌 부속실 제연설비만을 강행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술자들이 기술의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선정될 리 만무하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출입문을 연동시켜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다다. 

 

아파트의 경우는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로 닫히는 구조를 강제한다. 여기에 더해 제연구역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할 경우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아파트 외에도 출입문에 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폐쇄장치를 선호하는 추세다.

 

문제는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해도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장치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KFI 성능인증제품이 이런 성능을 갖추고 있을 거란 오해를 한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계단실 출입문이 제연설비 작동 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제연구역 내에 풍량 조절 문제로 과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제연설비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기술자들은 KFI인증품이 현장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KFI인증품은 차압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테스트가 진행된다. 과압이 걸리지 않는 조건에서만 검사가 진행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상태에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실제로 KFI 성능인증기준 내 시험기준과 현장 설치조건은 현격히 차이가 난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강제로 KFI인증품을 사용토록 하는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자동폐쇄장치가 오히려 급기가압제연설비를 자리 잡지 못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성능인증품은 현장에서 마음대로 조정과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장 TAB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준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불법적인 일들도 벌어지곤 한다.  

 

예를 들면 제연구역 내 과풍량으로 인한 과압이 발생할 경우 풍량 조절이나 배출 문제부터 고려해야 하는데 문의 폐쇄장치부터 조정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기술자라면 과압과 과풍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압은 문이 닫혀 있을 때 차압이 60Pa를 초과하는 압력이다. 문이 개방돼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보다 더 많은 풍량을 과풍량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계단실 가압으로 인한 출입문 개방력을 중요시하지만 우리의 경우 부속실 가압과 자동폐쇄장치 때문에 오히려 폐쇄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