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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부속실 급기가압방식 제연설비 해외사례 참고해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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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2/09 [10:00]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부속실 급기가압방식 제연설비 해외사례 참고해 개선하자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2/09 [10:00]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우리나라의 급기가압방식 제연설비는 도입부터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탄생으로 국민과 소방기술자에게 오해를 일으키며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선 분명하게 수동으로 풍량이 조절되는 댐퍼와 KFI인증품 중에 하나를 사용토록 했으나 건설사와 소방기술자들이 관습상 KFI인증품을 선호한 게 탈이었다.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의 급기 댐퍼’가 바로 해외에서 채택한다는 댐퍼다. 급기가압 제연 원리를 모르는 KFI에서 급기구 댐퍼 기준을 제정한 게 현재의 부속실 급기가압 제연설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부 소방제조업체에선 엉뚱하게 인버터 방식과 복합댐퍼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일부 설계사는 콘탐 프로그램에 의존하면 마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소방기술자들을 오해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심지어 소방당국마저 마치 TAB가 만능인 것처럼 기준을 개정한 건 감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해결토록 해 부실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탁상행정으로만 보인다.

 

현재의 KFI인증품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풍량을 조절하지 못하기에 송풍기와 가까운 층에는 과풍량으로 인한 과압이 발생한다. 둘째로 마치 과압이 조절되는 것으로 국민과 소방기술자를 속였다. 셋째, 최단 시간에 방연풍속과 차압이 형성돼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피난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작동시간이 10초 이내라는 상식 이하의 댐퍼다. 바로 피난해야 하는 제연구역 내 10초 안에 머무른다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심한 수준이다.

 

외국의 급기댐퍼, 즉 우리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수동 풍량조절형 댐퍼는 기본적으로 급기댐퍼와 플랩댐퍼가 동시에 설치된다. 

 

급기댐퍼에서는 차압유지와 방연풍속 유지를 위한 보충량으로 적정 풍량을 공급한다. 만약 피난 시 제연구역에 적정 풍량 이상으로 공기가 공급된 경우 플랩댐퍼가 즉시 열리면서 최단 시간에 과압을 배출시켜 차압과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풍량이 바로 형성돼 피난에 지장이 없게 해 준다.

 

앞으로 더이상 풍량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KFI인증 댐퍼는 사용하지 말자. 이유는 설계자가 수동으로 급기댐퍼의 급기량을 산정하지 못하다 보니 과풍량의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하는 게 관례이고 현실이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설계자, 감리자, 점검자는 KFI인증품인 자동차압급기댐퍼보단 풍량 조절이 가능한 댐퍼와 릴리프댐퍼 설치가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자동차압댐퍼를 설치한 장소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설치한 이 제연설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과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KFI 인증품인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차압기능 유지가 가능하나 출입문 개방 후 방연풍속 공급에 따른 과풍량 문제가 나타난다. 또 차압을 조절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과 계단실 출입문 개방 후 송풍기 가까운 출입문이 방연풍속의 과도한 풍량으로 인해 닫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추가로 차압 형성 후 옥내 출입문이 개방된 뒤 차압이 다시 이뤄질 때까지 길게는 9.9초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KFI시험 기준 때문에 정상적인 차압으로 안정화되기 전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이 옥내 출입문을 열지 못해 패닉 상태가 발생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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