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1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법은 소하천 예정지 지정시 시ㆍ종점과 하천폭 등 개략적인 편입면적을 고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입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편입면적과 경계를 고시토록 했으며 지정후 3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하천 구역에서 제외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ㆍ관리하고 치수 및 이수, 소하천 환경보전에 우선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초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 이와 더불어 소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시ㆍ군ㆍ구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관리청이 협의해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으며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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