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응급처치훈련 대상 확대 및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수수료 관련 등응급처치훈련 대상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되며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이 수입인지로 납부토록하고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잇으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오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시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응급처치훈련 대상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과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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