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확인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일자를 통해 가능하다.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는 지난해 1월 계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 계양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배출하면 된다. 소화기 하나당 3.3㎏ 이하는 3천원, 3.3~20㎏ 이하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구”라며 “내 가정의 소화기를 찾아 직접 점검해 생활 속 안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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