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건축 과정에서 투입되는 소방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또 소방시설 관련 공종의 하도급 범위가 공사와 후처리방염 분야로 명확히 한정되고 소방시설업자 영업정지 처분 갈음 시 과징금부과 상한액이 3천만원~2억원 사이로 세분화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하도급 제한 조치에 따라 하도급 가능 범위를 공사와 후처리방염으로 명확히 제한했다.
특히 현행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까지 배치되는 감리원의 배치 기간은 건축행위(건축, 대수선)가 있을 경우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엔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할 때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감리원은 철수 전 소방시설 이상 유무를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 매출액×영업정지일수×매출영업이익율의 금액으로 산정된다. 매출영업이익율은 소방시설설계와 감리 0.0205,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염처리업은 0.0423으로 정했다.
소방공사 감리방법과 하도급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감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 사안별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3ㆍ6개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공사업자의 자본금과 경영실태, 공사 수행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7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