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성동소방서(서장 강동만)는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ㆍ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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