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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 한 소방관 경찰에 붙잡혀

양주소방서, 징계위원회서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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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6:49]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 한 소방관 경찰에 붙잡혀

양주소방서, 징계위원회서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해임’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3/15 [16:49]

▲ 양주소방서   ©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경기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A 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시 30분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주택 주변 도로 차 안에서 만13세 여중생 2명에게 각각 4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들을 자신의 차 안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양주소방서는 지난달 25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ㆍ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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