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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함 사용 표지판, 안에도 설치해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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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3:55]

“옥내소화전함 사용 표지판, 안에도 설치해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3/19 [13:55]

▲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함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옥내소화전함 외부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붙일 경우 내부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이 고내화 성능으로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함에는 표면에 ‘소화전’을 표시하고 함과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외국어와 그림을 병기한 사용요령 표지판을 기재해야 한다. 함의 문에 표지판을 붙이는 경우엔 외부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부착해야 한다.


현행법엔 표지판 내부 설치 규정이 없어 옥내소화전 이용자가 문을 열었을 때 사용법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옥내소화전함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 강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을 일반내화(750℃)에서 고내화(830℃) 성능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방지해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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