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긴급 사건 신고의 경우 전국 소방 119종합상황실과 경찰 112신고센터 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19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계기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긴급사건이 발생한 경우 119 및 112 신고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는 신고자의 신속한 신속한 위치파악과 출동으로 안전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과 경찰의 상호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찰은 긴급사건 신고가 접수될 때 소방이 통화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며 소방에서는 다자간 통화과정에서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소방 및 경찰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범죄에방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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