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ㆍ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전 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때는 1회 5만원(온누리 상품권 포함),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상래 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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