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큰 계절이다.
여가활동 증가로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 시 대피로(비상구)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비상구의 역할을 안일하게 여긴다. 각종 언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비상구 폐쇄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무려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2018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도 마찬가지다. 많은 인명피해의 이유 중 하나로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장애물 적치로 인해 사실상 폐쇄된 비상구를 꼽고 있다. 만약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는 없었을 거다.
그렇기에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포상금이 지급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제어반 전원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소화배관으로 소화수ㆍ소화약제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 등록된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ㆍ군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건물관계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이 확산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경남 합천소방서 김진옥 서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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