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는 민원인이 민박ㆍ펜션업 인허가를 받을 때 소방시설 등의 완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박ㆍ펜션 영업장은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400㎡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장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화기와 유도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행됐다. 민박ㆍ펜션 신규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소방서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을 의뢰하게 된다. 소방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의 완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소방서는 기존에 영업 중인 진주시 지역 17개소의 민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했다.
문보관 민원실장은 “민박ㆍ펜션 등 소규모 영업장의 이용객이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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