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다. 그만큼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도로 여건상 소방차는 크기에 제한이 생긴다. 그로 인해 소방차 한 대당 한 번에 2~6천ℓ의 물을 싣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다.
언뜻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소방차의 분당 방수량은 약 2천ℓ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단 몇 분이면 소진된다. 따라서 화재현장에서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의 활용 여부는 신속한 화재진압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운전 부주의로 파손한 후 도주하거나 소화용수시설에 근접해 주ㆍ정차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 보호가 화재 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ㆍ정차해서는 안 된다. 야간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해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용수를 활용하지 못해 생명ㆍ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계양소방서 효성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홍선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