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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재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서울 300여곳 통합관리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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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12/07/25 [13:31]

국토부, 방재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서울 300여곳 통합관리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은 기자 | 입력 : 2012/07/25 [13:31]
서울시내 300여곳의 산상태 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취약성평가 결과 상습침수나 산사태,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시행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가지방재지구 안에 주택을 건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방재지구 안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주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 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제한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로의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경우 333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며 이중 110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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