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광주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별 소화기 설치와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함께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비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소화기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보관기간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또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내부의 분말이 굳어있는지,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 위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천택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많다”며 “가장 쉽고 빠르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를 집집마다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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