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취약계층 대상자 모집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5:00]

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취약계층 대상자 모집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6/23 [15:00]

[FPN 정현희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평균 화재 3만3000여 건 중 주택 화재는 약 23.6%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화재 대비 43%에 육박해 매년 가장 많은 피해가 주택에서 나온 거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 2월에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 무상 보급 사업은 경남소방본부가 확보한 국비 79억여 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다.

 

지원 신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055-760-924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