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는 태백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9개소를 방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소방)를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단지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종훈 서장은 “주택 화재 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며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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