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승합차ㆍ7인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FPN 정현희 기자] = 영종소방서(서장 김현)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와 연료ㆍ각종 오일류 등의 사용으로 교통사고 또는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차량 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조승희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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