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짬짜미 업체 적발… 과징금 11억200만원신광테크놀러지ㆍ성진테크, 공공기관 입찰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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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신광테크놀러지가 생산하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과정에서 4년 넘게 서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여한 (주)신광테크놀러지(이하 신광)와 (주)성진테크(이하 성진) 등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광과 성진은 시ㆍ도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ㆍ구매 입찰에서 차량별, 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시ㆍ도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ㆍ구매 입찰에 대해 서울소방 등 8개 기관은 신광이, 대전소방 등 15개 기관은 성진이 낙찰예정자로 합의하는 식이다. 또 단독 입찰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선 서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두 업체는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 참여, 신광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은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광과 성진에 각각 5억8800만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 간에 이뤄진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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