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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입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에 첫 ‘강제처분’

화재 현장 진입로 막히자 현장 지휘관 “불법 주차 차량 밀고 들어가라” 지시
개정 3년 만에 ‘강제처분’ 첫 사례… 소방관 배상 책임보험 한도 늘려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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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07 [09:20]

소방차량 진입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에 첫 ‘강제처분’

화재 현장 진입로 막히자 현장 지휘관 “불법 주차 차량 밀고 들어가라” 지시
개정 3년 만에 ‘강제처분’ 첫 사례… 소방관 배상 책임보험 한도 늘려 부담 ↓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9/07 [09:20]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차량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ㆍ정차를 소방법을 적용해 강제로 이동시킨 첫 사례가 나왔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없었다.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 소방대원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차의 옆면을 파손시키면서 불이 난 주택으로 향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이나 소방대장은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ㆍ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ㆍ정차한 차들로 인해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됐다.

 

그러나 법안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강제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방관들이 배상이나 보상과 같은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사후처리 과정의 부담과 불이익 걱정 등으로 강제처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통합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달랐던 보험료를 통일하고 배상 책임보험 한도를 연간 70억원, 한 건당 한도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기부담금도 없앴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ㆍ보상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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