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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거실제연설비 성능확보를 위해 TAB관련 규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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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 | 기사입력 2021/09/10 [10:08]

[엔지니어 칼럼] 거실제연설비 성능확보를 위해 TAB관련 규정 제정돼야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 | 입력 : 2021/09/10 [10:08]

▲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

거실제연설비는 초기 화재 상황에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연기층이 호흡선 이하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를 도와주는 피난보조설비다. 또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장소에서 원활히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T.A.B는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의 앞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송풍기와 댐퍼, 공기유입구 등 거실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ㆍ측정해 조정하는 걸 말한다.

 

특별피난계단실 제연설비의 T.A.B는 관련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된 1996년부터 도입됐지만 거실제연설비의 T.A.B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ㆍ부속실 제연설비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초기단계 시스템 검토와 공사단계 현장설치 상태확인, 준공단계 시험, 검사ㆍ조정 과정 등의 T.A.B를 통해 급기가압제연설비의 성능목적을 구현했다.

 

따라서 거실제연설비도 성능확보를 위해 T.A.B 관련 규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 그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거실제연 T.A.B는 다른 T.A.B처럼 초기단계 시스템 검토부터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

 

둘째, 하나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배출구별 배출량은 설계배출량과 같지 않기 때문에 허용오차를 인정해야 한다. 또 배출구별 배출량의 합계는 설계배출량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제연설비가 공기조화설비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풍량조절댐퍼(VD)는 공기조화설비와 제연설비 각각의 풍량을 만족하는 곳에 자동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거실제연설비 점검은 감리자가 준공검사 시 총채 등을 이용해 제연구역별로 배기와 급기가 되는지 단순히 작동만을 확인하는 후진적 시스템이었다.

 

거실제연설비 연동조건에서 설계풍량을 만족하는지, 공기유입량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댐퍼의 개방과 폐쇄상태는 적정한지, 풍량분배계통은 알맞는지 등 T.A.B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제정해 선진화된 제연설비를 구현해야 한다.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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